[공지사항]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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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3.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으로 유발시키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④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볍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시설에서 발견되는 주요 노인학대 -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협박, 욕설을 함. - 목욕이나 속옷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창피를느끼게 함. -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및 보호를 하지 않음.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려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골절이 보임.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강압적인 노동행위를 강요함.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함. - 노인의 주변환경을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게 관리함. - 종교활동을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킴. 5. 노인시설 생활에서 노인의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 및 단체활동과 정치·문화·종교 6. 노인학대 대처방안 및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를 누르시면 보건복지 및 긴급지원 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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